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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런 7가지 증명은 유효기 지나면 후과 엄중, 얼른 확인해보세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8.02일 14:07
  식품 유효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증명에도 유효기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증명도 유효기가 있습니다. 유효기가 경과하도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말소 처리되고 유효기가 지난 증명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얼른 이런 증명들이 유효기내에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신분증

  우리나라 공민 신분증은 발급시 각이한 년령대에 따라 유효기도 다르다.

  1.16주세부터 25주세 사이는 10년 유효기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2.26주세부터 45주세 사이는 20년 유효기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3.46주세이상은 장기 유효 신분증을 발급한다.

  4.16주세 미만의 공민은 자원에 따라 주민 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유효기가 5년인 주민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할 경우:

  1.주민 신분증 유효기 만료, 공민 성명 변경 혹은 심각한 손상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2.주민 신분증 등록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반드시 제때에 정정하고 재발급을 해야 한다.

  3.재발급시 기존 신분중은 제출해야 한다.

  4.주민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림시 신분증

  《중화인민공화국 림시 주민 신분증 관리방법》은 림시 주민 신분증의 유효기는 3개월로 유효기는 발급일부터 계산된다.

  려권

  중화인민공화국 려권은 외교려권, 공무려권, 일반려권으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려권법》을 참조하면 외교려권과 공무려권의 유효기는 길어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일반려권의 유효기는 길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유효기가 차면 새 려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향항오문대만통행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향항오문대만통행증의 유효기는 5년이다.

  2014년 9월 15일, 전자 향항오문대만통행증을 전면 사용한 이후로 성인 전자 향항오문대만통행증 유효기는 10년으로 연장되고 16주세 미만일 경우 여전히 5년 유효기의 전자 향항오문대만통행증을 발급한다.

  운전면허증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제26조:

  기동차 운전자는 기동차 운전면허증 6년 유효기내 점수 기록 주기마다 12점 미만이면 10년 유효기의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기동차 운전면허증 10년 유효기내 점수 기록 주기마다 12점 미만이면 장기 유효의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운전면허 유효기 경과 시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교통경찰부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2.운전면허 유효기 경과 시간이 1년 이상, 3년 이내 일 경우, 차량관리소를 방문해 과목 리론 시험을 신청하고 시험에 통과되여야 새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때 운전면허는 “말소 복원가능”상태에 처해 있다.

  3.운전면허 유효기 경과 시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기존의 운전면허는 말소된다. 재발급 받으려면 전 과목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유효기가 지난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경찰부문에 적발되면 경위에 따라 2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자동차주행증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주행증 유효기는 장기 유효이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1.영업차량은 5년이내 해마다 한차례씩 점검을 받아야 한다. 5년 이후에는 6개월에 한차례씩 점검을 받아야 한다.

  2.화물 운송차량과 대형, 중형 비영업차량은 10년이내 해마다 한차례씩 점검을 받고 10년 이후에는 6개월에 한번씩 점검 받아야 한다.

  3.소형 비영업차량은 6년이내 2년에 한차례씩 점검을 받고 6년 이후에는 해마다 한차례씩 점검을 받아야 하며 15년 이후에는 6개월에 한차례씩 점검을 받아야 한다.

  4.모터찌클은 4년 이내 2년에 한차례씩 점검을 받고 4년 이후에는 해마다 한차례씩 점검 받아야 한다.

  5.트랙터와 기타 기동차는 해마다 한차례씩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심수자격증

  무더운 여름날, 수영을 즐기는 분들은 “심수자격증”에 대해 익숙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유효기가 3년인 “심수자격증” 만기를 앞둔 분들은 꼭 사전에 재발급 신청을 할 것을 당부드린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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