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료보장국 통지 인쇄발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장기처방관리를 규범화하고 차등진료를 추진하며 의료품질과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만성질병환자의 장기투약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이하 으로 략칭) 제정했다고 한다. 환자의 진료 수요에 따라 장기처방의 처방량은 보통 4주 이내이고 만성질병의 특성에 따라 병세가 안정된 환자는 적절히 연장하되 최장 12주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에 따르면 장기처방이란 조건을 구비한 의사가 규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만성질병환자에게 처방하는 량을 적절히 늘린 처방을 말한다.
은 장기처방은 립상진단이 명확하고 투약방안이 안정적이며 수용성(依从性)이 량호하고 병세가 안정적이며 장기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성질병환자에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만성질병을 치료하는 일반 상용약품을 장기처방에 쓸 수 있다.
또한 장기처방을 할 수 없는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의료용 독성약품, 방사성 약품, 마약을 제조하기 쉬운 약품, 마취약품, 제1종과 제2종 정신약품, 항미생물 약품(결핵 등 만성세균진균감염성질환 치료제 제외), 저장조건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약품은 장기처방에 사용할 수 없다.
은 환자의 진료수요에 따라 장기처방의 처방량은 보통 4주 이내이고 만성질병의 특성에 따라 병세가 안정된 환자는 적절히 연장하되 최장 12주를 초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4주 이상 장기처방은 의사가 엄격하게 평가해 환자 교육을 강화하고 병력에서 기록한 후 환자싸인 등 방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