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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트관리에 문제 있다고 관리비 내지 않아도 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01일 13:26
  최근년래 아빠트관리는 아빠트단지에서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로 떠올랐다.

  28일, 북경제2중급인민법원은 발표회를 소집하여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아빠트관리분쟁사건에 대한 심리정황을 통보했다. 회의에서는 아빠리관리분쟁의 주요한 류형은 여전히 아빠트관리봉사일군이 업주에게 아빠트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였는데 대다수 업주는 아빠트관리문제를 리유로 항변했다고 제기했다.

  아빠트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가?

  아빠트관리가 봉사품질표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관리비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가?

  회의에서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 부원장 료춘영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아빠트관리 봉사계약분쟁 2심사건 1163건을 심사종결했는데 각각 2018년 53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6건, 2021년 193건이였다고 소개했다.

  "아빠트관리분쟁사건에서 아빠트관리봉사일군이 업주에게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기한이 지나 관리비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한 류형이였다." 료춘영은 아빠트관리분쟁사건의 업주들은 대다수가 아빠트관리 봉사일군이 제공한 관리봉사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리유로 항변했다고 말했다.

  소개에 의하면 업주들이 아빠트관리봉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주장들은 주요하게 아빠트관리에서 록화, 위생, 공공시설설비에 대한 보수, 쓰레기정리운반, 충전소설치 등이 표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그들은 "아빠트관리봉사에 만족하지 않으면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 제2재판정 정장 추치는 전형사례 1건을 소개했다. 한 아빠트관리회사는 업주 소모를 관리비 미납으로 기소했는데 소모는 이 회사의 봉사품질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표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록화가 부족하고 가로등 손상이 심각하며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시란이 장기적으로 파손되였다는 점을 례로 들면서 관리비 납부를 거절했다고 한다.

  소송중에서 법원은 이 아빠트관리회사가 아빠트단지를 인수받은 초기에 아빠트단지업주위원회에서 제3측 평가감독관리회사에 아빠트단지정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을 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3측이 제기한 보고로부터 볼 때 사건 관련 아빠트단지는 이 관리회사가 입주하기 전 이미 많은 아빠트관리시설이 로화되고 효력을 잃은 등 문제가 존재했고 이 관리회사가 단지에 입주한 후 계속 보수와 정돈 의무를 적극적으로 리행한 것을 확인했다."

  추치는 아빠트관리봉사는 장기성과 지속성이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와 개조도 일정한 주기를 거쳐야만 완성될 수 있다다고 하면서 아빠트관리 봉사일군이 의무를 다했는지는 아빠트단지 원유의 정황과 새 아빠르관리 봉사일군이 입주한 후 법률법규와 계약서에서 규정한 의무를 리행했는지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의 정황과 결부해 제2중급인민법원은 소모의 항변리유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료춘영은 아빠트관리봉사에 문제가 존재하고 전기의 아빠트관리 봉사계약이 자신이 체결한 것이 아니거나 자신이 아빠트관리인과 관리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등 정황에서는 아빠트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부 업주들의 관념상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아빠트관리분쟁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아빠트관리 봉사일군은 마땅히 봉사품질을 제고하여 원천에서부터 분쟁의 발생을 줄여야 하고 업주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하고 의무를 리행하고 자신의 관리수준을 높이며 업주위원회는 직무리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건의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961443.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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