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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11.03' 전염병상황, 수십명 공직인원 책임 추궁당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21일 15:31
  12월 20일 소집된 대련시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회의 소식에 의하면 대련 '11.03' 전염병상황으로 인해 수십명의 공직인원과 당원들이 실직실책행위로 인해 책임을 추궁당했고 일부 인원은 형사책임까지 추궁당했다고 한다.

  회의소식에 의하면 대련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규정, 규률, 법에 따라 관련 공직인원, 당원들의 실직실책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했는데 실직, 독직 범죄 혐의가 있는 장하시 첫 지점 지정랭동창고 전문반 2명의 주요책임인원에 대해 류치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한다. 장하시당위 시정부 분관지도자와 첫 지점 지정랭동창고 전문반, 과강사업조 및 유관 직능부문, 소속지 가두의 책임인원과 대련시 업계 감독관리부문의 책임인원 총 42명에 대해 당규률정무책임을 추궁했다. 이와 동시에 간부관리권한에 따라 료녕성은 대련시정부 분관지도자, 장하시당위 시정부 당정 주요책임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했다.

  회의 소식에 의하면 '11.03' 전염병상황은 첫 지점 지정랭동창고, 저온류통식품가공기업과 핵산검사, 소독 제3측 회사 등 수입 저온류통체계 관련기업이 부당한 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법률을 무시하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돌보지 않으면서 결탁하여 불법리익공동체를 무은 전 과정 불법범죄이자 감독관리의 심각한 실직, 독직이 더해져 유발된 중대한 사고라고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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