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간 화물 무역의 90% 이상 최대 무관세 혜택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규정에 따라 2월 1일부터 일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약속된 관세률을 적용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월 1일 RCEP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한국의 RCEP 발효 당일인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협정에서 약속한 년간 관세률 조정은 매년 2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한국의 RCEP 참여가 역내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RCEP 회원국에 상호 리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은 2012년부터 론의되기 시작, 8년간의 협상 끝에 아태지역 15개 국(아세안 10개국 + 중국, 한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이 2020년 11월 15일 RCEP 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1일 브루네이, 캄보쟈,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윁남, 중국,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등 10개 국에서 먼저 RCEP가 발효됨에 따라 회원국 간 화물 무역의 90% 이상이 최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