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택배인수정보는 30원에 사들여 50원에 팔고’‘1건의 신분증정보의 리윤은 5원좌우’이고 ‘숙박기록, 차량정보’를 모두 찾아 매매할 수 있으며…강소 의흥시인민검찰원은 최근 관련 32명 범죄혐의자의 공민개인정보 매매사건을 기소했는데 그중 8명 범죄혐의자는 업계‘내부 범인’이였다.
사건은 한건의 숙박기록을 구매하여 채무를 추궁한 사건에서 비롯되였다. 2019년 당사자 리모는 장사에서 결손을 보게 되자 왕모에게서 2만원을 빌렸는데 6000원을 상환한 후 종적을 감춰버렸다. 마침 이때 왕모는 타인의 숙박기록, 택배인수주소, 차량상황 등 정보를 찾아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게 되였다. 왕모는 800원을 내고 리모의 1년간 숙박기록, 택배인수주소와 그의 이름으로 된 차량정보를 사들였으며 2020년 2월의 어느날 숙박기록을 통해 리모를 찾아냈다. 리모는 빚을 독촉하러 온 왕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빚 독촉사건은 의흥경찰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의흥경찰은 왕모에게 정보를 판 웃선에서부터 착수하여 층층이 추적 조사하고 1년 반의 시간을 거쳐 전국 15개 성에 널려 있는 30명의 범죄혐의자를 사출했다. 이어 의흥시검찰원은 전면적인 사실확인과 26개 사건의 증거를 정리하는 가운데서 또 루락된 범죄혐의자 2명을 확정했다. 의흥시검찰원 사건담당 검찰관은 32명 범죄혐의자 가운데서 8명은 택배, 통신회사 등 업계 ‘내부 범인’으로서 공민의 개인정보매매 원천이였고 개인정보 되거리에 가담한 범죄혐의자 상당수는 중고차, 담보 등 업종 종사자라고 소개했다.
이 범죄혐의자들은 주로 경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리용하여 정보를 되거리했는데 어떤 정보는 몇십원 지어 몇백원에 팔기도 했다. 현재 검찰기관은 공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일층 처리중에 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