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서는 성 당위와 정부의 역정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통괄 고려할 데 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리행하기 위해 시장주체가 최대한 빨리 생산과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15개 정책조치를 출범했다.
역정 영향을 입은 식품생산경영단위는 신규, 변경, 연장 등의 허가사항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전자허가서를 발급한다. 기한이 만료되고 생산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역정 영향으로 식품경영허가증이 만료되거나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계량허가 유효기간 및 검측기관의 재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특종설비 행정허기 기한을 연장한다. 동시에 길림성 지방기준을 만들어 ‘록색 통로’를 건립하여 검험, 검측 비용을 할인하고 신용불량 시장주체의 신용복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장주체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