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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건전히 발전하도록 법에 따라 규범화 및 인도하며 중요한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적극적 역할 발휘시켜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5.05일 04:36
습근평 중공중앙 정치국 제38차 집단학습에서 강조

[북경 4월 30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이 4월 29일 오후 우리 나라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법에 따라 규범화하고 인도할 데 관한 제38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 주재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자본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하는 것은 중대한 경제문제이자 중대한 정치문제이고 중대한 실천문제이자 중대한 리론문제이며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개혁개방 기본국책,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에 직결된다. 새로운 시대적 환경하에서 우리 나라 각종 자본과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자본이 건전히 발전하도록 규범화하고 인도하며 중요한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중국인민대학 부교장이며 교수인 류원춘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사업건의를 제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성원들은 설명을 참답게 청취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습근평이 학습 주재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의 백년 분투과정에서 우리는 맑스주의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우리 나라 국정과 여러 시기의 주요임무로부터 출발해 자본에 대한 인식을 부단히 깊이하고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할 데 관한 방침, 정책을 부단히 탐색해왔다.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에서 개혁개방을 실시하기로 한 이후 우리는 소유제문제에서 전통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자본은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시장이 자원을 배치하는 도구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식, 수단이며 사회주의국가도 각종 자본을 리용해 경제, 사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였다. 우리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공동 발전하며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다종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점차 확립했으며 공유제경제를 드팀없이 확실하게 다지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 발전도 드팀없이 독려, 지지, 인도할 것을 제기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두가지를 드팀없이 견지하는 것’을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방략에 명시하고 당과 국가의 대정방침으로 확실하게 모를 박았다. 우리는 개혁을 전면 심화함에 있어서 자원배치에서 일으키는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 각종 자본의 발전에 보다 유리한 시장환경과 법치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우리는 반독점을 강화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으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수호했다. 우리는 금융위험 방지와 해소에 력점을 두고 경제가 현실을 벗어나 가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극복했으며 불량자산의 위험, 거품경제의 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해왔다. 우리는 대외개방을 지속으로 확대하며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국제 이중순환의 상호 촉진을 활성화하는 새 발전구도의 구축에 힘쓰고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자본성격에 대한 리해가 부단히 심화되고 자본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면 발전하였으며 자본규률에 대한 파악력이 보다 더 깊어지고 자본운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부단히 제고되였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나라 개혁개방 40여년간, 자본은 토지, 로력, 기술, 데이터 등 생산요소와 함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으며 각종 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은 충분히 긍정할 만하다.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는 국유자본, 집단자본, 민영자본, 외국자본, 혼합자본 등 각종 형태의 자본이 병존하고 규모가 뚜렷하게 확대되며 주체가 보다 더 다원화적으로 발전하고 운행속도가 빨라지며 국제자본이 대량으로 류입되는 등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반드시 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정치방향을 단단히 파악하며 문제 해결방향, 체계적 사유를 견지하고 당면에 립각해 미래를 내다보며 소통과 차단을 결부시키고 분류별 대책 마련을 견지해야 한다. 발전과 안전, 능률과 공정, 활력과 질서, 국내와 국제를 총괄하고 비공유자본을 비롯한 각종 자본의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과학기술 진보, 시장경제 번영, 인민생활의 편리 도모, 국제경쟁 참여에서 일으키는 여러 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잘 발휘시켜 초지일관 인민과 국가의 리익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기여하게 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적 조건하에서 자본에 대한 리론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어떻게 규범화하고 인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새시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반드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리론과 실천문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특히 개혁개방 이래 우리가 자본을 대하고 다루어온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깊이 총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의 자본리론 연구를 심화하며 과학리론으로 실천을 지도하고 각종 자본의 량성 발전, 공동 발전을 추진하며 생산력 발전, 사회재부 창조, 인민복지 증대에서 일으키는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력사적으로, 발전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우리 나라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자본과 그 역할을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본은 각종 생산요소가 집결되고 배치되도록 이끄는 중요한 뉴대이며 사회생산력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력량이므로 사회생산력 발전을 추진하는 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한편 자본은 리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규범화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경제와 사회 발전에 헤아릴 수 없는 해를 가져다주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해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부동한 형태 자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성격적으로 구분하고 위치를 명확히 하여 각종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본과 리익분배 문제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국가 성격은 우리가 반드시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것을 견지하며 사회분배 과정에서 인민지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경제발전의 일반혜택성과 1차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해야 하며 자본이 사회분배에 참여해 성장과 발전을 얻도록 보장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할뿐더러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주체적 지위를 더욱 중시해야 하며 인민을 위해 발전하고 인민에 의거하며 발전성과를 인민과 공유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확고부동하게 전체 인민이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본시장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우리 나라 자본시장의 기초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자본시장 기능을 더욱 잘 발휘시켜 각종 자본의 발전에 보다 큰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재산권 보호제도를 건전히 하고 공평경쟁 정책의 실시를 깊이있게 추진하며 공평경쟁 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시장 장벽을 제거해 각종 자본이 평등하고 공평하며 질서 있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개방형 경제체제를 보완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투자의 편리화를 추진하고 량질의 시장환경으로 더 많은 국제자본이 우리 나라에 투자하여 사업하도록 유치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 자본과 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지지하고 권장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본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해야 한다. ‘신호등’을 설치하고 자본발전의 법률제도를 건전히 하며 틀이 완전하고 론리가 명확하며 제도가 완벽한 규칙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재산권보호, 계약수호, 시장통일, 평등교환, 공평경쟁,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선도로 해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비춰 관련 법률, 법규의 제정과 개정, 페지, 해석을 잘해야 한다. 자본시장 접근 규제를 엄격히 하고 시장접근제도를 보완하며 시장접근목록의 과학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자본행위 제도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반독점행위와 부당경쟁행위에 대한 감독관리와 법집행을 강화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람용 등 독점행위와 부당경쟁행위를 법에 의해 단속해야 한다. 문명하고 건전하며 선행을 지향하는 성실문화를 육성하고 자본주체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고 신용과 신의를 중시하며 사회책임을 중히 여기고 인간정도를 걷도록 교육, 인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본관리 효능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경험을 총화하고 규칙을 파악하며 탐색하고 혁신해 자본관리의 목적성, 과학성, 유효성을 강화하고 사전 인도, 사중 방지, 사후 감독관리가 서로 맞물린 전반 과정의 자본관리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감독관리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법에 의한 감독관리, 공정한 감독관리, 원천적인 감독관리, 정확한 감독관리, 과학적인 감독관리를 견지하며 감독관리 책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며 감독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본 감독관리 능력과 감독관리체계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법률과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누가 심사비준하고, 누가 감독하고, 누가 주관하고, 누가 감독하는’ 원칙에 따라 감독관리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 속지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은 속지 감독관리 책임을 전면적으로 관철해 감독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업종관리와 종합관리의 분공협력기제를 완벽화하고 업종 감독관리와 금융 감독관리, 외자 감독관리, 경쟁 감독관리, 안전 감독관리 등 종합감독관리의 조률과 련동을 강화해야 한다. 체계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점분야와 중점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의 예견성과 예민성을 강화해 위험을 발견하면 조기에 처리하고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본분야의 부패척결을 강화하고 부패척결의 고압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권리를 람용해 자본리익을 챙기는 행위를 엄격히 타격하고 자본의 무질서 확장, 플랫폼 독점 등 배후의 부패행위를 단호히 사출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화하고 인도하는 것은 당이 경제사업을 지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각급 당위는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정책, 결정과 포치에 통일시키고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져야 하며 자본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책선전과 예기인도를 강화하며 체계성 위험의 발생을 단호히 방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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