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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대신해 빌린 10만원 본인이 갚게 될 줄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9.02일 11:44
로씨와 장씨는 원래 친한 친구사이였다. 장씨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로씨는 자신의 개인관계를 통해 다른 친구인 왕씨로부터 10만원을 빌렸고 자신의 명의로 왕씨와 차입계약을 맺었으며 왕씨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장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최근 장춘시 구태구인민법원은 로씨가 왕씨의 원금 10만원과 리자를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씨는 장씨에게 차입금을 갚으라는 리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정은 그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에서 피고 장씨는 원고 로씨가 주장한 해당 차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그 차입금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섰다. 이 사건에서 원고 로씨는 피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입계약서와 지급증서를 제공하지 못해 그 주장을 립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법원은 로씨의 청구를 지지할 수 없었다.

제46조에는 성립된 계약은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법률에 의해 성립된 계약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제67조에는 공증 증명을 뒤집을 만한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법정절차 공증을 거쳐 증명된 법률행위, 법률사실 및 문서는 인민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의 적용에 관한 해석》 제90조는 당사자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 청구에 근거한 사실 또는 상대방의 소송 청구에 근거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경우 법률이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립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립증책임을 가진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확정된 계약서와 지불 증빙서류가 부족하여 로씨의 주장을 립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결국 로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본인이 10만원을 갚아야 했다. 법관은 민간 돈거래와 관련해 차입증명서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잘 보관하여 법적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리익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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