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정부는 성명을 발표해 조어도 및 그 부속도서의 령해기선(领海基线)에 대해 선포했다.
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1992년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령해 및 린접구역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조어도 및 그 부속도서의 령해기선을 선포한다고 썼다.
그럼 령해기선 선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국가해양국해양전략발전연구소 부소장 장해문은 이렇게 말한다.
령해기선은 연해국의 령해 너비와 기타 관할해역 너비를 계산하는 시작 기준선을 말한다.
기선안쪽 즉 륙지쪽의 수역은 내수역이라 하고 기선 바깥쪽 즉 바다쪽은 먼저는 령해이고 그 바깥쪽은 경제구대륙의 여러 가지 관할해역으로 될수 있다. 령해기선은 총적으로 각종 해역을 획분하는 시작 기준선이다.
중국에서 10일 조어도의 령해기선을 선포한데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중국이 조어도 및 그 부속 도서들에 대한 령토주권을 재천명한것이다.
륙지가 해양을 통제하는 원칙에서 해역을 소유하자면 반드시 그 륙지가 자기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륙지에 따라 얼마만한 관할해역이 있음을 선포할수 있다.
중국에서 10일 조어도 및 그 근해 해역의 직선 기선을 선포한것은 조어도와 그 부속 도서의 주권은 중국의것이란것을 표명한것이고 그 주변 령해도 중국의것이란것을 성명한것이다.한것은 연해국이 령해에서 행사하는것도 주권이기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유엔해양법공약》과 직접 련관된다.
《유엔해양법공약》제16조에서는 연해국은 기선을 확정하자면 반드시 기선의 경도, 위도 그라프를 만들어 선포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것을 일정한 비례의 해도(海图)에 표해 그 그라프표와 해도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공약의 의무를 리행하였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했으며 해역의 해양권익을 수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