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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사건과 다르다" 뱃사공 , 불법 촬영 다시 살펴봐 달라는 취지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7.03일 23:03



사진=나남뉴스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받은 불법 촬영 혐의와 1년 징역에 대한 항소와 관련해 사과와 함께 이유를 밝혔다.7월 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뱃사공은 현재 구속 상태로, 황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섰다. 이번 공판에는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 던밀스, 그리고 뱃사공과 함께 일했던 동료 B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뱃사공의 변호인은 "항소의 목적이 잘못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다"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호인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이해하나,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증인 B씨는 뱃사공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동료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2년 9월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퇴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뱃사공이 자수한 이유에 대해 B씨는 "피해자가 '정준영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고, 그러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수하고 처벌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단톡방과는 다르다



사진=나남뉴스

랩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와 1년 징역에 대한 항소에 대해 변호인은 합의 논의와 사과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B씨는 "최초의 접촉은 합의를 시도했다. 사건이 확산되면서 다른 무고한 단톡방 멤버들이 불필요하게 몰릴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살 협박과 합의 강요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항소의 목적이 잘못을 줄이거나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오해가 있었으므로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후 변호인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의에 실패하고 공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건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었고, 자살을 했던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단톡방에는 여러 음악 동료들이 있었고, 정준영의 단톡방과 비슷한 이미지가 부여되어 연예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뱃사공이 자신의 음악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자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뱃사공은 '우선 나의 죄를 받겠다'는 결정을 내려 수사기관에 나섰다. 이는 연예인 생활을 포기한 것과 같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역시 일관되게 처벌을 원하였고,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이해했고, 가능한 보상은 공탁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뱃사공이 잘못을 인정하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적절한 형을 요청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에 뱃사공에게 1년 징역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뱃사공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뱃사공의 최종 선고일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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