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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보이즈 유준원, "상식 벗어난 계약"VS 소속사, "정산 6:4 요구", 무슨일?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8.24일 00:49



그룹 판타지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던 '유준원'이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 23일, 유준원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연'의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준원이 포켓돌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접수했다. 합의는 결렬됐다"고 전했다.

앞서 포켓돌측은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2' 를 끝내고 유준원측과 계약서와 관련해 여러차례 논의했으나, 유준원 부모님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끝내 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제시한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였지만 유준원측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수익 분배요율을 변경해달라는 등 계약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유준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저는 팬분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포켓돌 측이 제안한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 있었다. 이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몇몇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계속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하여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서로 다른 주장, 진실은?



사진=포켓돌스튜디오측 제공

유준원은 "이번일을 계기로 데뷔를 향한 간절한 꿈을 이용해 소속사 측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유준원의 입장문에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빠르게 반박했다.

포켓돌 스튜디오는 "당사는 유준원 군과 계약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고, 계약에 관한 합의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업계 현황을 고려해 모든 멤버들에게 5:5 동일한 계약서를 전달했고, 유준원 군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의 계약은 원활히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준원군과 유준원군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오히려 음반, 음원, 콘서트 등 모든 조건에 있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 군에게만 수익 분배 요율을 유준원 측 6, 매니지먼트 측 4로 요청했다. 시정되지 않을경우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먼저 통보했다"며 유준원군 어머니와의 대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또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사가 부당한 조항을 강요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유준원군은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준원군의 어머니는 미성년자일 시 해당하는 계약 조항들마저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당사는 모두 수용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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