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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사이버불링 안참아" 아이유, 표절고발 '각하' 소속사 단단히 뿔난이유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9.04일 23:03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성명불상자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달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법인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 아티스트(아이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유측은 지난 2023일 5월 10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에서 접수된 것을 알게됐다고 한다.

이에 아이유측 법무법인은 5월 10일, 즉시 고발장 공개청구를 진행해 12일 고발장 사본을 확보하고 고발 취지, 내용을 파악했다. 15일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총 4회에 걸쳐서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측은 8월 30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도 알렸다. 한편 아이유측은 앞으로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 묵과하지 않을 것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이번 고발 사건만 본다 하더라도, 아이유는 6개 곡 중에서 단 한곡만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했으며, 이 한곡도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원은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 "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이유가 저작권 침해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이유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사건이 먼저 유출, 보도되게 만든 점은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신원은 이 사건 외에도 아이유를 향한 특정 무리의 악랄한 사이버 불링에 대해 꼬집었다. 법무법인 측은 아이유를 향한 이들의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했왔다" 고 말했다.

이어 아이유측은 현재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와 배포 등을 하고 있는 악플러를 대상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중이라며 "앞으로도 자료들을 바탕으로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 불법적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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