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유엔해양법공약》에서 설립한 대륙붕(大陆架)경계위원회에 동해부분해역 200해리외 대륙붕 계선안을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국가해양국에서는 이미 해당 기술준비사업을 마쳤다.
《유엔해양법공약》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연해국의 대륙붕이 령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시에는 관련 정보를 대륙붕경계위원회에 교부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대륙붕외부계선을 획분할데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해국에 건의를 제출하기로 되였다.
중국정부의 일관한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동해에서의 대륙붕은 오끼나와해구까지 연장되여있고 중국령해기선에서 200해리를 벗어나있다.
외교부 변계 및 해양사무사 사장 등중화는 다음과같이 말했다.
이번에 동해 부분해역 200해리외 대륙붕 계선안을 교부하려는것은 중국정부서 객관사실과 연해국 대륙붕권리에 대한 국제법 해당 규정에 따라 결정한것이다.
대륙붕계선안을 교부하는것은 과학, 법률에 관련되는 복잡하고 계통적인 공사로서 중국정부 관련부문에서는 줄곧 적극적인 노력과 주밀한 준비를 해왔다.
2009년 5월 중국정부는 해당 국제규정에 따라 동해 200해리외 대륙붕에 관한 《초보적인 정보》를 교부했었다. 당면 대륙붕 계선안에 관한 기술준비사업은 기본상 마쳤다.
당전형세서 동해외 대륙붕계선안을 교부하는것은 중국정부가 《유엔해양법공약》이 부여한 유관 권리를 행사하는것이고 유관 의무를 리행하는것을 의미하며 더한층 나아가 이는 중국의 동해에서의 일관한 주장을 강화하는것이고 국제사회에 시사하는것이며 중국정부의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는 견정한 결심과 의지를 체현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