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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춘사회구역 ‘전국모범인민조해위원회'에 선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12.12일 11:24



최근, 길림성 연길시 건공가 연춘사회구역은 국가 사법부로부터 ‘전국모범인민조해위원회'(全国模范人民调解委员会)로 선정, 표창받았다.

12월 7일 연변조선족자치주사법국과 연길시사법국의 책임자들이 연춘사회구역에 이 국가급 영예편액을 전달하였다.

연춘사회구역에는 5,723가구에 8개 민족의 8,342명 주민들이 살고있다. 이 사회구역 당위 서기 허의걸(许义杰)이 2017년 6월에 연춘사회구역에 부임되여 오면서부터 열심히 당건설을 틀어쥐고 사회의 안정과 백성생활의 조화를 앞자리에 놓고 ‘폭넓게 조화'하는 모식으로 백성들의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풀어주며 조화로운 민생구역 건설에 힘을 기울였다.



‘전국 효로애친 선진개인'의 영예를 지닌 허의걸은 주민 골간과 사회구역일군들로 조해위원회를 묶고 그들을 ‘세가지(법률, 정책, 실무)를 알고 대중 공작을 할 줄 알고 자원통합을 할 줄 알며 주동적으로 조해사업을 잘하는 조해원으로 양성시켰다.

층집 시설로 하여 물이 새거나 소음, 위생, 안전우환 등으로 인한 주민 사이의 모순이며 부모 부양권, 경제분쟁, 명예침해, 개인과 기업소사이 등 모순과 안전우환들을 세심히 다양한 방식으로 주동적으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사업태도로 조해 질을 높였다.



모순을 제때에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하여 작은 일은 사회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큰 일도 가두를 벗어나지 않게 제때에 조해하면서 이미 근 5,000여건의 분쟁을 조해하여 200여만원의 경제손실을 피면했고 조해률이 98%에 달하기에 상소가 현저히 줄어들고 악성사고와 형사범죄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번의 조해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여 모순이 재 폭발하지 않게 한 것도 그들의 특색 있는 사업효과이다.

연춘사회구역이 이같이 빠르고 세심하며 철저히 조해하는 사업성과가 대중과 사회의 긍정을 받으면서 줄곧 연길시의 ‘행복한 사회구역'으로 주목받고있다.

/박철원 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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