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자는 회사정관에 정해진 해당 지분의 전액인수를 서면으로 청약하여야 하며 일시불일 경우 출자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할 경우 제1회분의 출자금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비화페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그 재산권이전수속을 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기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35%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84조,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