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기업법" 제54조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경우 탈퇴인은 합명협의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며 합명협의에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동업인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탈퇴인이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률에 따라 분담하며 출자비률을 확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동업인들이 평균으로 분담하는데 탈퇴인은 자체의 평균몫을 부담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33조, 제54조.
탈퇴인은 그가 탈퇴하기전에 자신이 발생한 합명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합명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탈퇴인은 그가 탈퇴하기전에 자신이 발생한 합명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련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