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통화형태와 비통화형태로 취득하는 각종 원천소득은 기업의 총수입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입이 포함된다. (1) 물품판매수입, (2) 용역제공수입, (3) 재산양도수입, (4) 주식배당금, 리익배당금 등 권익성격의 투자수익, (5) 리자수입, (6) 임대료수입, (7) 특허권사용료수입, (8) 수증수입, (9) 기타 수입.
"기업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다음의 수입은 비과세소득에 속한다. (1) 재정예산교부금, (2) 법에 의거하여 수취하며 재정관리범주에 포함되는 행정사업성 징수료금, 정부기금. (3) 국무원이 정한 기타 비과세소득.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