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금, 국외자금 기업소득세세금부담을 통일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은 세금제도개혁에 있어서의 각국의 새로운 형세와 결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방식으로 현행 조세우대정책에 대하여 재조합하였다.
첫째, 조건에 부합되는 영리수준이 낮은 소형기업에 대하여 세률을 20%로 하는 우대세률을 실시하고있으며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15%의 우대세률을 실시하고있으며 창업투자기업의 세률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고있으며 기업이 환경보호, 에너지절약과 수자원절약, 안전생산 등 면의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를 실시하고있다.
둘째, 농업, 림업, 목축업, 어업, 기초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보류하였다.
셋째, 근로봉사기업, 복지기업, 자원종합리용기업에 대한 직접적세수감면정책에 대하여 대체성우대정책을 취하였다.
넷째,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의 발전에 유리한 특정지구(즉 경제특별구)내 그리고 국무원이 이미 상술한 지구에서 특수정책을 집행하기로 규정한 지구(즉 상해포동신구)내에 새로 설립한 국가의 중점적인 부축이 필요한 첨단기술기업은 과도적인 우대를 향수할수 있으며, 국가가 이미 확정한 기타 격려류형의 기업(즉 서부대개발지구의 격려류형의 기업)에 대한 소득세우대정책을 계속 집행한다. 다섯째, 생산성외자기업에 대한 정기세금감면우대정책, 주로 제품을 수출하는 외자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반으로 줄여서 받는 우대정책을 취소하였다.
이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한 의견에 근거하여 “기업이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 항목에 종사함에 있어서의 소득”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기술이전소득”은 세금감면우대를 받을수 있다는 등 면의 내용을 새로 증가함으로써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과 기술진보를 권장하는 국가정책의 정신을 구현하였다. 이상의 재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법은 세금우대내용면에서 주로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즉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기초시설건설을 권장하며 농업발전 및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을 권장하며 안전생산을 지지하고 공익사업을 촉진할데 관한것과 약세군체를 보살피는것을 권장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전문적세금감면우대정책을 줄데 관한 등 내용이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