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기검사를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년도보고서,
(2) 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탁대리인에 관한 증명,
(3) 영업허가증 부본,
(4) 경영범위중 기업등기전에 행정허가를 맡아야 할 경영항목이 포함될 경우 기업인감을 날인한 관련 허가증서, 비준문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자료.
기업법인은 년도자산부채보고서와 손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와 외국실업가투자기업은 이외에도 또 회계사사무소에서 내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에 비법인지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사의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청산에 들어간 기업은 제1항에서 렬거한 자료만 제출한다.
【의거】 ≪기업정기검사방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