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기검사자료에 대하여 기업등기기관은 주로 다음의 내용을 심사한다.
(1) 회사가 규정대로 회사명칭을 사용하였는가, 명칭을 개변하였을 경우 규정대로 변경등기를 하였는가,
(2) 회사가 주소지를 개변하였을 경우 규정대로 변경등기를 하였는가,
(3) 회사가 법정대표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규정대로 변경등기를 하였는가,
(4) 회사에 등록자금을 허위보고한 행위가 없는가, 주주, 발기자가 규정대로 출자금을 납부하였는가, 출자를 빼돌리지 않았는가,
(5) 경영범위중 기업등기전 행정허가를 맡아야 하는 경영항목의 허가증서, 비준문건이, 취소, 말소되지 않았는가 또는 유효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가, 경영활동이 등기한 경영범위내인가,
(6) 주주, 발기자가 주주권을 양도하면서 규정대로 변경등기수속을 밟았는가,
(7) 영업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가,
(8) 회사의 규칙제도 수정과 리사, 감사, 경리 변경에서 규정대로 등기수속을 밟았는가,
(9) 지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등기수속을 밟았는가, 지사가 취소되였거나 법에 의해 페쇄명령을 받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하지 않았는가,
(10)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후 청산소조가 규정대로 등기수속을 밟았는가,
(11) 한 자연인이 여러개의 1인유한책임회사를 투자, 설립하지 않았는가 하는 등이다.
기업등기기관은 비회사기업법인의 정기검사자료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한다.
(1) 기업이 규정대로 기업명칭을 사용하였는가, 명칭을 개변하였을 경우 규정대로 변경등기를 하였는가,
(2) 기업이 주소지, 경영장소를 개변하였을 경우 규정대로 변경등기를 하였는가,
(3) 기업이 법정대표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규정대로 변경등기를 하였는가,
(4) 기업이 경제성격을 개변하였을 경우 규정대로 변경등기를 하였는가,
(5) 경영범위중 기업등기를 하기전 행정허가를 맡아야 하는 경영항목의 허가증서, 비준문건이 취소, 말소되지 않았는가, 또는 유효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가, 기업경영활동이 등기한 경영범위내인가,
(6) 등록자금을 빼돌리거나 전이한 행위가 없는가,
(7) 경영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가,
(8) 지사의 설립, 취소에서 규정대로 변경등기수속을 밟았는가,
(9) 주관부서를 변경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등록수속을 밟았는가,
(10) 기업의 규칙제도를 수정하지 않았는가.
【의거】 ≪기업정기검사방법≫ 제13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