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files/2012/09/21/d2c6700679fa7f6af7eced73edbf7ebf.jpg)
기업정기검사는 기업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년도별로 기업이 제출한 정기검사자료에 근거하여 기업등기사항과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감독관리제도이다.
"기업정기검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비회사기업법인, 합명기업, 개인독자기업 및 그 지사,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구)기업 그리고 기타 경영단위에 대하여 모두 정기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의거】 "기업정기검사방법"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