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결혼전에 간헐적인 정신질환이 있는것을 안해가 알지 못하였고 혼인후에 남편의 정신질환이 자주 발작하여 안해가 리혼을 하려 할 경우 법원에 혼인무효선고를 요구할수 있는가?
답: 우리 나라 ≪혼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전 의학상 결혼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있었으며 혼인후에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7조에 따르면 이미 결혼등기수속을 마친 혼인에 대한 혼인무효선고를 인민법원에 신청할수 있는 유권자 주체에는 혼인당사자와 리해관계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법원에 혼인무효선고를 요구할수 있다. 법원에서 판결하고 그 서류를 혼인등기부서에 전달하면 당사자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
≪혼인법≫이나 관련 사법해석은 어떤 질환이 혼인에 부적합하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나라 ≪모자보건법≫ 제8조는 결혼전 의학검사에는 엄중한 유전성질환, 지정된 전염병, 관련되는 정신병 검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의학상 혼인하지 말아야 하는 질병은 주로 3가지이다. 따라서 안해가 혼인무효선고를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