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주민이 향항친족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향항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위탁서를 작성하여 향항의 친우에게 수권하여 처리하거나 남양상업은행신탁유한회사에 위탁하여 향향고등법원에 신청하여 처리할수 있는데 신청인은 대륙공증기관에서 제출한 공증서류를 제공하여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향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향항고등법원에 신청하여 향항친족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또는 위탁대리인이 사망자의 유산을 청산하는 한편 유산세무서인원과 함께 사망자 명의로 된 보관함의 재물을 점검하고 명세서를 작성하며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한다.
2. 유산총액을 신고한다. 세무국 유산세무서에 유산상황을 신고하고 유산 면세 또는 납세 증명서를 수령한다.
3. 법원에 송달하여 검사, 증명한다.
(1)유언에 의한 유산을 상속할 때 제공할 자료.
① 사망자 사망증명서,
② 사망자 유언 원본 및 사본,
③ 유산세무서의 면세 또는 납세 증명,
④ 집행인의 서약서.
(2) 유언이 없는 유산을 상속할 때 제공할 자료.
① 사망자 사망증명서,
② 유산세무서의 면세 또는 납세 증명,
③ 신청인과 언제 알게 되였으며 신청인과 친족관계가 없음을 성명한 사망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성인 남성 한명의 서약서,
④ 신청인이 합법적인 상속인으로서의 서약서,
⑤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음을 성명한 사망자 근친자의 서약서.
4. 신청인은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사망자 유산관리증명서 또는 유산검정서를 수령한후 은행, 증권, 전토청에 가서 유산이전수속을 밟고 사망자의 유산을 인출할수 있다.
5. 유산처리배분:
(1) 우선 사망자 생전의 채무, 장례비 및 신청취급비를 지불해야 한다.
(2) 나머지 부분은 유언 또는 법정상속인의 몫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