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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애매한 관계가 있어 리혼하게된 경우 과실측이 반드시 무과실측에 정신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20일 10:50
우선 법률에는 “애매한 관계”라는 개념이 없으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애매한 관계”라는것은 부부 일방이 부부간에는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것을 의미할뿐이지 “중혼”이나 “배우자가 있으면서 타인과 동거”한것이 아니다.

"혼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혼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타인과 동거하여 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과실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배상에는 정신손해배상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무과실측은 우선 “애매한 관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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