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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 심의 거부 조항 …게임사 반응은?

[기타] | 발행시간: 2012.10.08일 17:01

타사 앱 구매 유도 및 판촉 금지 규정 발표…업계 '긴장'

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앱스토어 심의 규정에 타사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판촉할 경우 심의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문구는 특정 수단과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많다.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해석에 따라 크로스프로모션과 플랫폼, 앱 내부 광고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정이 플랫폼에까지 해당될 경우 '카카오톡 게임하기'와 같이 타사의 앱들로만 구성된 플랫폼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애니팡'과 '캔디팡' 등 인기 카카오톡 게임이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사인 애플이 개발사들과 공생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각종 규정을 내세워 업계를 통제하려고만 든다"며 "이번 규정이 플랫폼과 크로스프로모션에 대한 제약이 된다면 오픈마켓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내 배너와 아이콘 등으로 다른 앱을 홍보하는 크로스프로모션 툴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무료 게임은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규정이 '프로모션 앱'이나 일반 광고에 국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크로스프로모션이나 플랫폼 웹사이트와 광고 배너, 푸시 알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원천봉쇄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국내 모바일게임사들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바일 광고 플랫폼 운영사 대표는 "애플이 정책을 발표한 뒤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강행하지도 않는다"면서 "모바일 광고 시장이 크게 성장해 섣불리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세부 규정안이 발표되기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모바일게임사 중 크로스프로모션을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게임빌과 컴투스 역시 애플이 자세한 규정안을 내놓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또 타사의 앱을 판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 앱 위주의 크로스프로모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또한 애플의 세부 규정안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애플이 카카오에 새로운 규정과 관련해 통보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 기자 talysa@chosun.com] [gamechosun.co.kr]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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