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안일한 행정처리로 건빵 3분의2 납품 중단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방위사업청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올해 군에 납품해야할 건빵의 3분 2 가량이 납품은 물론 생산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 증식용 건빵 급식제한 경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건빵 납품 규모의 72.7%(864만277봉)가 납품은 물론 생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빵 보급 중단은 방사청이 4월10일 실시한 건빵 경쟁입찰에서 총 4개 지역 입찰 모두에서 1순위로 선정된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한데서 비롯됐다.
방사청은 A업체가 입찰 가점을 받기 위해 제출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4지역을 제외한 1~3지역의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인 B업체와 계약했다.
문제는 이미 이 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전인 올해 1월3일 인증서 발급기관인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 인증서 갱신신청을 했다.
4월17일 정상적으로 인증서가 갱신됐고 기품원에서도 인증서 갱신이 늦었지만 공문을 통해 '재발급 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또 A업체가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방사청을 제외한 방사청 산하기관인 기품원, 법원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현재 A업체는 방사청을 상대로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4월에 계약해 5월부터 납품에 들어가야 하는 건빵이 생산은 물론 납품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사청은 매월 개인별로 3봉씩 제공했던 건빵보급을 7월부터 1~3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라면 등을 대체 보급했다. 8월부터는 4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나눠서 매월 건빵 1봉과 라면 1개씩만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다음달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A업체가 승소할 경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함께 현재 계약을 체결한 B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방사청의 부실한 행정처리와 잘못된 판단으로 오랫동안 군인들의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건빵이 군에서 모습을 감췄다"며 "추후 입찰과정에서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확실하게 판단해 입찰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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