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우리 나라 법원은 4개 급별로 나누는데 아래로부터 우로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있다.
사례 :
섭모는 초중을 졸업하자 공장에 출근했다. 법에 흥미를 가지고있는 그는 날마다 텔레비죤에 나오는 법제프로를 시청했으며 여러가지 사례를 보기 좋아했다. 그가 시청한 여러가지 재판사례중에는 구, 현급 인민법원에서 공판심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례는 시중급인민법원에서 공판심리하기도 하였다. 또 어느 한차례의 민사소송은 성고급인민법원에서 공판심리하고 판결하는것이였다. 그는 현급인민법원, 시급인민법원, 성급인민법원 사이는 어떤 관계이며 왜 어떤 사건은 기층인민법원에서 공판심리하고 어떤 사건은 시급인민법원에서 공판심리하는지 궁금했다. 일반사람들이 소송을 걸려면 어느 법원을 찾아가야 하는가? 또 나라에 최고인민법원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큰 사건이여야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판심리하는가? 생각할수록 호기심이 동한 그는 법률에 관한 책자를 사서 보려고 했지만 문화수준의 제한으로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등 도합 4개 급별의 법원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할 때 어느 급별의 법원을 찾아가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당해 사건에서 섭모는 어느 급별의 인민법원을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문제는 ≪민사소송법≫중의 급별관할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다. 이른바 급별관할이라 함은 인민법원 내부 상하급 인민법원 사이 제1심사건 수리에 대한 분공과 권한의 획분을 말한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어느 급별의 인민법원이 어떤 급별의 사건, 어떤 부류의 사건을 관할하는가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법원은 4개 급별로 나뉘여져있다. 아래로부터 우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층인민법원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기로 한 제1심민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제1심민사사건은 모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당사자 쌍방간 발생한 쟁의는 모두 일정한 기층인민법원 관할구역내에 속하므로 실생활에서 절대다수 민사사건은 모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중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의 관할범위에는 ① 중대한 섭외사건, ② 해당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 ③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기로 확정한 사건이 포함된다.
(3) 고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제1심민사사건을 관할한다.
(4)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관할범위에 속하는것으로는
①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
②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건이다.
이밖에 최고인민법원은 또 사법해석의 형식으로 분쟁의 목적금액의 다소를 참조해 관할법원을 확정한다. 급별관할에 대한 규정을 똑똑히 알게 되면 어떤 소송을 어느 급별의 인민법원을 찾아가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8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민사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이 법에 따로 규정되여있는것은 례외로 한다.
제19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1심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한 섭외사건,
(2) 해당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기로 확정한 사건.
제20조 고급인민법원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제1심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제21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1심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
(2)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