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김모씨는 어머니가 뇌혈관 파렬로 식물인이 되여 여러모의 치료를 거쳤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집에 있던 저금도 치료비로 모두 나가버렸다. 김모씨는 어머니에게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식물인이 된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줄수가 없었다.
김모씨는 하는수없이 은행을 찾아가 자문, 은행의 답복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치면 예금의 소유권을 변경할수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공증처에 가니 사업일군은 김모씨에게 공증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현재 식물인이 되여 근본 공증처에 갈수 없는 처지였다.
그럼 김모씨는 어떻게 하면 비밀번호를 모르는 어머니의 예금을 꺼낼수 있을가?
행위능력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확실히 공증을 해줄수 없다. 그러니 김모씨는 당지의 가두판사처에 가 어머니가 행위능력을 상실하였고, 김모씨가 그 후견인이라는 증명을 떼면 된다. 그 증명이 있으면 공증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