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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한 가옥 팔아버렸어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2.28일 15:22
저는 세집에 계속 있을수 있나요?

  문: 저는 1년 계약을 맺고 가옥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4개월간 살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 기한이 되기전에 가옥을 팔아버리는것은 합리하지 못하며 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이 세집에 계속 거주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의 손실을 미봉할수 있습니까?

  답: 가옥 임대인은 응당 가옥을 팔기전 합리한 기한내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가옥을 구매할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을 위반하고 앞당겨 임대한 가옥을 회수할 경우 응당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위약금을 내는것으로 임차인의 손실을 미봉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은 기타 배상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가옥을 판매한후에도 임차인은 계약대로 계속 그 가옥에 거주할수 있습니다. 만약 새 가옥 소유자가 임차인이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하는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중의 위약사항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계약법’ 제 2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한 재산이 그 임대계약 기간내에 소유권이 변동되였을 때 임대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23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옥 임대인은 가옥을 팔기전에 응당 합리한 기한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적으로 가옥을 구매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되여 있습니다.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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