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8일 오전, 손모모와 류모의 딸 손모가 장모의 집에서 갑자기 병이 발작하였다. 장모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돼지를 팔고있는 왕모를 불러다 오토바이로 혼미상태에 처한 손모를 병원으로 호송하게 하였다. 왕모가 류모와 손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진위생원에 도착한 때는 이미 한낮 12시가 넘었으며 왕모는 아이를 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해당 수속을 밟았다. 약 40분후에 손모는 마침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되였다. 모든 정형이 좋아진후에야 왕모는 시장에 돌아가 계속 돼지를 팔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돼지는 이미 없어지고 보이지 않았다. 후에 왕모는 손모모부부를 찾아 그들에게 자기의 손실을 보상할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했다. 2005년 5월 20일, 왕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손모모부부에게 자기의 재물손실 1,000원을 보상할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례는 의무없는 관리의 구성과 의무없는 관리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떻게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의무없는 관리란 법정의무 또는 약정된 의무없이 타인의 리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 또는 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무없는 관리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여야 한다.
(1) 객관상 행위자는 타인의 리익을 위하여 관리 또는 봉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주관상 행위자는 타인의 리익을 위하여 관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행위자가 행사하는 관리는 법정의무 또는 약정된 의무에 의한것이 아니여야 한다.
본 사건의 상황을 살펴보자.
(1) 왕모는 손모모의 딸을 구급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몰고 그녀를 병원으로 호송하였으며 또한 그녀를 위해 해당 수속을 밟았다.
(2) 왕모는 주관상 타인을 구조하려는 의사가 있다.
(3) 왕모는 순수한 착한 마음에서 이같이 하였으며 왕모에게 손모모의 딸을 구조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 왕모가 손모모의 딸을 구조한 행위는 의무없는 관리의 구성요건에 완전히 부합되며 의무없는 관리에 속한다.
의무없는 관리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민법통칙 제9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법정의무 또는 약정된 의무없이 타인의 리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 또는 복무한자는 그로 인하여 지불한 필요비용의 보상을 수익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본 조항이 규정한 “필요비용”에 대하여서는 광의의 리해를 하여야 한다. 즉 관리자가 사무관리로 인하여 지출한 합리한 비용이 포함될뿐만아니라 의무없는 사무관리를 하면서 부담한 채무와 관리자가 사무관리로 인하여 본 손실에 대하여서도 상환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왕모는 손모모의 딸을 병원으로 호송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돼지를 잃어버렸다. 이는 타인을 대신하여 사무관리를 하면서 입은 손실에 속하며 손모모는 원고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