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우모는 모 술공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였다. 비록 로임은 얼마 안되지만 매우 안정적이고 판매정황이 좋을 때에는 장려금도 있었다. 그밖에 회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판매원들과 1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우모는 자기의 일자리를 몹시 소중히 여겼고 줄곧 열심히 일했다.
2008년말, 회사의 인적자원부는 아래와 같은 통지를 발표했다. "2009년 1월부터 회사판매부의 종업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다른 로무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종업원과 회사의 관계는 더 이상 로동관계가 아니며 로무채용관계이다. 단, 개인의 근무 내용, 지점과 로임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이 통지에 대해 우모와 그의 동료들은 모두 의아쩍어했고 의론이 분분했다. 여태껏 회사를 위해 일해왔는데 갑자기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니 무슨 말인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무엇때문에 계속 회사에서 일할수 있는가? 예전의 대우를 계속 받을수 있는가?
"로무파견”이란 무엇인가? 다들 마음이 썩 편치 못한 눈치였다.
변호사론평
로무파견은 우리 나라의 시장경제조건하에서 시장주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로서 1990년대 이후로 시장경제가 가일층 발전하고 기업의 근로자채용제도가 끊임없이 개혁을 거치면서 산생된, 중국특색을 띠면서도 국제시장궤도에 접목한 신형의 채용제도이다. 로무파견은 로동파견, 로동력임대라고도 하는데 로무파견기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채용단위에 파견하여 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특수한 채용형식이다.
그러므로 로무파견의 실질은 로동력임대이며 로동력 채용과 사용이 분리된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채용단위와 로무파견기구의 관계는 로무협력의 관계이고 파견된 근로자와 로무파견기구의 관계는 로동관계이며 근로자와 채용단위의 관계는 유상사용관계이다. 다시말해서 상기 사례에서 만약 술공장이 이런 채용방식을 취했다면 우모와 파견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로동관계를 형성하며 그 본인과 술공장의 관계는 로무관계이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58조 로무파견단위는 이 법에서 칭하는 채용단위이며 채용단위로서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로무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파견근로자의 근무단위, 파견기한, 종사하게 될 업무 등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로무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로동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에게 업무가 없는 기간에도 로무파견단위는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로임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 로무파견단위가 근로자를 파견할 때에는 로무파견형식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단위(이하 사용단위라 함.)와 로무파견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로무파견협의서에는 파견로무자의 업무, 파견인원수, 파견기한, 로동보수 및 사회보험비 액수와 지급방식, 협의위반시의 책임을 약정하여야 한다.
사용단위는 업무의 실제 수요에 따라 로무파견단위와 파견기한을 확정하여야 하며 련속적인 사용기간을 분할하여 수개의 단기로무파견협의서를 체결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