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없는 관리란 법정의무 또는 약정된 의무없이 타인의 리익을 위하여 관리하고 봉사하는것을 말하는데 목적은 타인의 리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간단한 례를 들면 갑은 어느날 이웃집의 지붕에 구멍이 뚫려있는것을 보았는데 일기예보는 며칠후에 태풍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때따라 이웃은 집에 없었다.
이웃집의 가구가 비에 젖는것을 막기 위하여 갑은 보수를 주고 로동자를 청하여 이웃집 지붕에 뚫린 구멍을 막아주었다. 갑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전형적인 민법상의 의무없는 관리이다. 의무없는 관리의 구성조건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객관상 행위자는 타인의 리익을 위하여 관리 또는 봉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주관상 행위자는 타인의 리익을 위하여 관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주관상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 관리하였으면 의무없는 관리를 구성하지 않으며 부당리익을 구성한다. 례하면 누군가가 타인이 잃어버린 소를 집으로 끌고가서 길렀다. 만약 그가 당해 소를 점유하기 위하여 길렀으면 곧 부당리익이다. 만약 그가 때가 되면 소를 잃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당해 소를 사양하였으면 그것은 의무없는 관리를 구성한다.
(3) 행위자는 법정의무 또는 약정된 의무가 없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계약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리익을 보살피고 관리하였으면 의무없는 관리를 구성하지 않는다.
의무없는 관리의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중 관리자의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관리의무. 의무없는 관리를 시작하기전에 관리자는 타인의 사무에 대하여 물론 관리의무가 없다. 그러나 일단 관리를 시작하였으면 관리자는 본인, 그의 계승자 또는 대리인이 인수하기전까지는 계속 관리할 의무가 있다.
(2)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리익을 보호하는 의무. 관리자는 관리상황을 제때에 본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권익이전의 의무. 관리자는 사무를 관리하고 취득한 재산 및 기타 권익을 모두 본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외에 본인의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관리자는 사무관리로 인하여 지출한 합리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사무관리로 인하여 진 채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사무관리로 인하여 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