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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외지인 '1가구 2주택' 구입 불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01일 16:11
(흑룡강신문=하얼빈)상하이에서 지난 22일 실시한 '1가구 2주택' 구매제한 완화 조치를 1주일만에 철회했다.

  상하이시 정부는 29일 "거주증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외지인에게 주택 추가 구입을 허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긴급 공지문을 반포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상하이는 1가구에서 2번째 주택 구입이 가능한 대상자를 '상하이 호적을 보유한 상주인구'로 규정해 외지인의 2번째 주택 구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중위안(中原), 21세기(21世纪), 한위(汉宇) 등 부동산 중개업체는 외지인들의 주택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에서 상하이시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용인하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하이시 정부로 하여금 규제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상하이시 정부의 규제 완화 철회는 올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해 포산(佛山), 청두(成都), 우후(芜湖) 등 지방정부에서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1주일을 못 넘기고 모두 중단된 바 있다.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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