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남)=뉴시스】최운용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2일 이혼소송 중인 부인을 흉기로 위협 차량에 강제로 태워 운전한 A(36)씨를 집단·흉기 등 감금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20분께 통영시 무전동 한 노상에서 부인 B(33)씨를 흉기로 위협 자녀 2명과 함께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5분 가량 운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 B씨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 B씨는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상행선 고성 공룡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진주사천 경계지점에서 승용차를 발견, A씨를 붙잡았다.
승용차 안에는 '부모님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번개탄 등이 발견됐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7%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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