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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기사채용 비리..천만원 뇌물도

[기타] | 발행시간: 2013.02.12일 03:11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운전기사의 급여와 처우가 좋아지면서 '채용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채용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면 관계자를 징계·해고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하라'는 행정 지시를 버스 회사에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 업체 평가(2000점 만점)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기존 1명당 10점 감점을 500점까지 감점키로 했다. 시는 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며, 감점이 많으면 버스 한 대당 연간 최대 3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대책이 필요할 만큼 버스 기사 채용 비리는 심각하다. 경기도에서 마을버스를 몰던 김모(47)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버스 노조 간부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 간부는 김씨를 만나 "지원자가 많으니 노조 활동비로 500만원을 더 내라"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노조나 회사 간부와 각별한 사이면 300만~500만원 정도를 요구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기준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세전(稅前) 평균 연봉은 4021만원이었지만 마을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2100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 연봉은 마을버스나 법인택시 기사 연봉과 비교해 8~50% 이상 많다. 인천이나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시내버스 기사보다도 13~30% 이상 많다. 만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각종 수당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받는다. 일부 회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해준다. 1일 8시간 근무, 주(週)5일제, 대체 휴무 제도 등도 정착돼 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마다 입사 지원자의 이력서가 수북이 쌓인다. 마을버스 기사 이모(40)씨는 "몇개 시내버스 회사에 이력서를 내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일자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기사 1~2명을 뽑는데 이력서 수백 장이 쏟아지기도 한다. 한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준공영제 이후 나가려는 사람은 없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줄을 서 있다"며 "받아놓은 이력서는 수백 장이지만 정년퇴직자 외에는 빈자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스회사는 준공영이지만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비리를 적발해도 버스 회사 운영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는 66개의 버스 회사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뽑아 쓰기 위해 주변의 추천을 받는 것까지 제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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