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에 나는 류령감네 일가 다섯식솔은 위험건물개조본터입주호이다. 철거안치보조협의서에 근거하여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는 2005년에 류령감네 일가를 모 아빠트단지 모 번지에 입주하도록 안치하였다. 그런데 생각밖으로 이 가옥의 지하 일층은 옹근 아빠트단지에 물을 공급하는 물뽐프가 장치되여있는 칸이였다.
물뽐프가 운행할 때 나는 소리는 류령감네 일가 다섯식솔의 생활과 휴식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는데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밤에 잠을 잘수조차 없었으며 온종일 맘 편할새가 없었다. 2007년 11월 2일, 류령감은 모 환경보호검사측정소에 위탁하여 소음검측을 진행하였는데 류령감네 일가가 거주하여있는 가옥의 객실은 배경소음도 없이 한조의 도관뽐프만 운행하는 정형에서도 실제 소음이 여전히 46.9데시벨이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도시구역 환경소음기준≫중의 제1류 기준은 주거, 문화교육기관을 위주로 하는 구역으로서 그 야간기준치가 45데시벨이였다. 동시에 이 시의 환경보호국이 실내의 소음오염문제에 관하여 보낸 답복편지에서는 지금 국가와 지방에 실내환경소음에 관한 검사측정 방법과 기준이 없지만 “도시구역환경소음기준”에 의하면 실내에서 검측할 때 실내소음 기준치가 소재지역의 기준치보다 10데시벨 더 낮아야 한다. 즉 35데시벨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리하여 류령감네일가는 모 부동산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걸어 집을 반환할뿐만아니라 정신손해비 등 도합 40여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환경오염이란 생태계통에 유해한 물질이 환경속으로 들어간후 생태계통에 대하여 교란하고 손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고체페기물오염, 환경소음오염과 해양오염 등이 포함된다. 행위자가 환경을 오염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상응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환경소음이란 공업생산, 건축시공, 교통운수와 사회활동중에서 산생하는, 주변의 생활환경을 교란하는 소음을 말한다. 환경소음오염은 환경오염의 일종으로서 산생하는 환경소음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소음배출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또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사업과 학습을 교란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소음오염에 의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도 상응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도시 구역환경소음기준≫에서 확정한데 의하면 이 사건에서 류령감네 일가가 거주하는 아빠트단지는 거주 위주의 구역으로서 야간의 환경소음이 제1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즉 45데시벨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모 환경보호감시측정소의 감시측정결과에 의하면 물뽐프가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국가기준에서 규정한 도시구역환경소음기준보다 더 높았다. 류령감네 일가는 근 3년 동안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이는 그들 일가의 정상적인 생활, 휴식에 영향을 주었는바 육체상 정신상 남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았기에 소음으로 인한 정신손해 사실이 설립된다. 그러므로 당해 부동산회사는 류령감네 일가에 일정한 정신위로금을 배상함과 아울러 검사측정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도시 구역환경소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