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무속인 내연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배모씨(44)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내연녀 ㄱ씨(42)의 법당에서 박씨를 때린 뒤 현금과 금팔찌 2개 등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당시 술을 마신채 박씨가 키우는 애완견의 목줄로 박씨를 묶고, 죽비(무속인이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회초리)와 주먹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배씨의 폭행으로 왼쪽 눈의 망막이 손상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배씨는 간간이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리다가 지인의 소개로 박씨를 만나 내연의 관계를 맺고 시도때도 없이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폭행 등 전과 12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며 박씨를 위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씨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폭행 정도와 빼앗은 돈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