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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성매매 신고 보상제… 시행 7년에 접수 단 1건

[기타] | 발행시간: 2013.02.04일 00:00
작년 한해 알선혐의 입건 1만여명 인데

그동안 신고자 고작 1명은 운영에 문제

홍보 부족으로 보상제도 있는지도 몰라

신고인 부담 완화 등 개선책 마련 절실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법무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7년 동안 성매매를 신고해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는 지난해 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된 1건이 전부다. 법무부는 당시 신고자에게 보상금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지난 2011년 1만 6734명, 지난해 1만 736명에 달하는데도 그동안 신고자가 한 명뿐이라는 점은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도 지난 2011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제도 도입 당시 '성(性)파라치 난무'를 우려해 보상금 지금 기준을 너무 엄격히 규정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성매매 신고를 통해 3명 이상의 성매매 여성을 구조했을 때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기준을 바꿔 성매매 알선 조직이나 업자에게 감금되거나 인신매매된 성매매 여성을 1명이라도 구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범죄단체의 성매매 강요나 알선, 인신매매 행위의 적발이나 조직원 검거에 도움이 되는 단서만 제공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신고 내용이 검거에 '현저히' 도움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탈 수 있었다.

성매매 신고자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을 때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범죄 단체의 일원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하는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익명이나 가명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배치된 보상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홍보가 되지 않아 보상제도는 성매매 근절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며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급 기준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이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자료제출까지 감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만큼 신고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신문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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