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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B양, 1년전 합의내용 입수 '고소취하·처벌불원'

[기타] | 발행시간: 2013.03.20일 11:19

[enews24 박현민 기자] "고영욱 처벌 원치않는다."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과 피해자 B양(사건당시 만13세)의 1년전 합의내용에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eNEWS가 단독으로 입수한 두 사람의 2012년 합의내용에 의하면 B양이 고소한 2010년 간음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고영욱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져 있다. 고영욱과 미성년자인 B양의 부모는 고소접수 후 검찰 송치 후 조사과정에서 만남을 갖고 이같은 합의를 진행했으며, 고영욱 측은 B양이 요구한 합의금을 전달했다.

앞서 B양과 고영욱의 합의와 고소 취하에 대해선 일부 알려졌지만, B양의 '처별불원 의사'와 합의금에 관련된 사항은 최초 공개된 만큼 향후 여론의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2012년 4월 고영욱이 위계에 의한 간음혐의로 연예인 지망생 A양(당시 만18세)에게 고소를 당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첫 출석했던 당시 "고영욱에게 2년전 똑같은 일(간음)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B양이 고영욱에게 합의금을 전달받고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작성한 것.

이후 첫 고소인 A양은 검찰에서 관계에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돼 끝내 불기소 처분됐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라면 사건피해자인 B양이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 하지만 B양의 경우에는 사건발생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해당돼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공소여부가 결정되는 '친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B양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

현재 1~3차 공판후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고영욱은 3명의 피해자에 대한 내용으로 기소됐다. 그중 간음 혐의는 B양이 유일하고, C양과 D양은 모두 성추행 혐의다. 때문에 고영욱과 B양의 합의 내용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D양(당시 13세)에게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고 접근해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고영욱과 관련된 재판은 현재 3차까지 진행됐으며 검사측은 고영욱이 강제로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추행을 했다고, 고영욱 변호인 측은 해당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론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제303호 법정(성지호 재판장)에서 형사11부 심리로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결심공판을 치른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의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eNEWS DB

박현민 기자 gato@enews2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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