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사항을 설명하고있는 한국재외동포기술교육기관협의회 회장 송석호.
조선족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업활동에 종사할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는 한국기능사자격증취득 관련 자문설명회가 3월 23일,30일 오후 2시 연길시 하남가 상무빌딩내에 위치한 길림대학 연변IT기공학교에서 조직하게 된다.
중국과 한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격증강습반은 조선족들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류와 한국에서 전문직,기술기능직,사무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취지를 두고 길림대학 연변IT기공학교와 한국종합기술학원에서 공동으로 손잡고 연변해외려행사유한회사에서 후원할 방침이다.
자격증강습반학원은 전에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교육받는 과정을 연길에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자격증시험을 보게 함으로 한국에 가서 드는 숙박비용 등 체류비용을 절약하고 연길에서 쉽게 교육받고 안전하게 한국에 가실수 있게 된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미 밝혀진 자격증강습반 참여조건에는 중국 조선족 방문취업(H-2)소지자, 조선족 기술교육(C-3)당첨자,(F-1)소지자,중국동포 방문취업 추첨탈락자들이 해당되고있다.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개강분야로는 F4 비자갱신에 유리하고 합격률이 높은 피부관리기능사, 유기농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한식료리기능사,창호기능사 등 과정이 들어있고 필기시험강습반은 중국에서 실기시험강습반은 한국에서 조직하는것으로 되고있다.
소개에 의하면 이전에는 F4비자 취득조건이 매우 까다로와 조선족의 경우 거의 취득이 불가했지만 일전 한국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2월 25일부터 업무내용이 약간의 개선이 있었는바 국적취득자 2년후 친척방문초청 허용을 국적취득한 날로부터 방문취업초청을 가능하고 조선족 F4취득을 위한 투자사업자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시켰으며 기능사 자격증취득에 2014년부터 금속제창호기능사는 제외시켰고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외공간 사증신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고객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신용있는 려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있는 연변해외려행사는 비행기표,주숙비는 패키지상품에 포함시키지 않고 고객들이 실효적으로 자체로 선택할수 있다고 전했다.
연변해외관광유한회사 일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