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이모(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4월 중국인 임모(48·여)씨와 위장결혼해 가짜 남편 역할을 한 대가로 한국인 브로커 문모(44·여)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06년 2월에도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인과 위장결혼했다가 적발돼 한국 입국이 불가능해지자 그 해 12월 타인명의 여권을 이용해 다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위장결혼은 결혼 2년 뒤 임씨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국적을 신청했다가 심사과정에서 들통났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달아난 임씨와 미국으로 출국한 문씨를 기소중지했다.
지난해 위장결혼 등 신분세탁으로 적발된 외국인 수는 188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붙잡혔다.
대구와 경북지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적법 상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한 상태로 2년만 동거하면 귀화할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