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타운신문 ㅣ 김용선 기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성락승)는 3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존의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 다수인원을 확보하여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함에 따라 단속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관광객 유치 등 개방 확대, 고용허가근로자 만기도래자 38% 이상 불법체류자 전락 등으로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이다. 불법체류자는 2012년말 현대 17.7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단속과정 중 법무부 직원 155명, 외국인 49명이 부상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다.
앞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계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협조 안내문을 일괄발송한 후 출입국 순찰차로 업체를 방문하여 “불법고용을 즉시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키도록 안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계도 거부 및 방해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단속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필요 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계도를 이미 실시한 업체, 계도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민원제보가 빈발한 업체를 위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신원불일치자, 밀입국 등 불법입국자, 유흥업소 불법취업자, 무자격 영어강사, 체불임금 악덕고용주, 위장투자자, 여권 등 공문서 위‧변조자, 단체관광 무단이탈자 등 민생침해 출입국사범은 별도로 집중단속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차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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