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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영기자]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팟터치에 대한 보상수리 불이행으로 빚어진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5천3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저녁 와이어드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측 변호사 제프리 파지오와 애플 법무담당 변호사 노린 크롤이 서명한 합의문은 판사의 승인을 위해 다음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애플이 합의금을 지불키로 함에 따라 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해 고객들은 약 200달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현찰로 받게 될 예정이며 배상 청구 수에 따라 이보다 적거나 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애플이 1년 혹은 2년 간의 워런티 기간에 해당하는 결함 제품들을 의도적으로 수리나 제품교환을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품에는 아이폰, 아이폰3G, 아이폰3GS와 1·2·3세대 아이팟터치가 포함돼 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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