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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자랑 기자]삼성전자의 타사 비방전에 대해 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씨넷, 폰아레나 등 외신은 16일(한국시간) “대만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HTC에 대한 부적절한 비방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삼성전자는 대학생들을 고용해, 온라인에서 HTC의 스마트폰 ‘원’을 사용하는 행세를 하며 그 스마트폰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했다. HTC ‘원’은 최근 대만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풀 HD 스마트폰.
공정위는 대만 삼성전자의 부적절한 마케팅행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삼성전자는 2500만 대만달러(약 9억 300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삼성전자 대만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회사가 온라인 마케팅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온라인 마케팅은 전면 중단한다”고 씨넷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luckylucy@osen.co.kr
<사진>삼성전자의 '갤럭시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