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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폭력전과가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가정내에 취업하여 사회문제가 되는 등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감이 증대되고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한국법무부는 '외국인 육아도우미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육아도우미제도'는 육아도우미직종에 취업하고자 준비 중이거나 이미 취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육 관련 문화와 실무지식을 교육하고 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구인측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교육은 한국법무부 지정단체인 (재)한국이민재단( www.kisf.org)에서 진행하고 육아도우미 전문교육 40시간을 수료받은 경우 수료증을 받을수 있다.
한국법무부는 육아도우미교육 수료자에 한해 방문취업(H-2) 자격을, 조선족인 경우 일정기간 고용주 변동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하면 F-4자격을 신청할수 있게 해주는 등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