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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못하면 결혼비자 못 받는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6.03일 09:27
 한국법무부, 국제결혼 심사 강화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만 결혼비자를 내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본적 부양 능력이 없는 한국 내국인은 외국인과의 결혼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법무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내로 들어와 혼인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비자 인터뷰시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을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는 6개월 후에 재심사하고 재심사에서도 탈락할 경우 한국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법무부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이민 선진국에서도 결혼이민자의 기초적인 어학능력을 결혼 비자 심사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 내국인은 동거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월 평균소득이 법무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고시원, 모텔 거주자 등은 외국인과 결혼할 수 없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한국 국내로 들어오면 각종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제적 부양 능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으로 한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바로 이혼한 뒤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도록 해 결혼이민이 불법체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동포 중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귀화 신청 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유학생 체류 연장 절차 편리화 등의 정책도 함께 논의됐다. 한국 법무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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