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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실...365일 법률 상담 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6.06일 10:38

(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에서 의류를 생산해 한국업체에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미동포인데 한국에 2년 전 사망한 남편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저나 자녀들로 명의를 이전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홈페이지(www.klac.or.kr) 내에 운영 중인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실이 법률상의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5일 "개설 초기에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았으나 시행 1년이 넘어가면서 최근 들어 문의가 늘고 있다"며 "거주국가도 미국 위주에서 전역으로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실은 한국내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과의 시차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2011년 11월 처음 문을 열었다.

  평일에만 상담이 가능한 공단 내 일반 사이버 상담실과 달리 재외동포 전용 창구는 365일 상담이 가능하며 일일 상담 건수 제한도 없다. 4명의 공익 법무관이 통상 질문이 올라온 후 1~2일 내에 답변을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미국,캐나다, 일본 등을 중심으로 47개국 재외동포들이 상담실을 이용했다. 상담 내용은 주로 가사 관련 문의와 임금, 손해배상, 주택임대차 등 민사 관련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단 측은 "한국내 사건은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상담받을 데가 마땅치 않고 상담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아직 홍보가 부족한 만큼 외교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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