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5월27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시행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정부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중동포신문에 따르면 한국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한화) 이상 5년간 예치하거나 출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55세 이상 은퇴이민자의 경우 3억원이상 투자하고 3억원이상 자산을 보유하면 된다.
이번 공익사업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투자금을 예치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방식과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출자하는 '손익부담형' 방식 두 가지다. 정부는 원금보장·무이자형 방식으로 마련한 기금을 중소기업에 통상 금리보다 1%정도 낮은 수준으로 대출해줄 예정이다.
한국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투자이민협의회' 설치를 통해 적용대상과 투자기준금액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