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시아나CC ‘특별회원’ 대접
10% 부가세만 내고 라운딩
금호 “전직대통령 예우 내규 적용”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유의 골프장에서 특별회원 자격으로 헐값에 골프를 치는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겨레>가 입수한 아시아나컨트리클럽 내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시아나컨트리클럽의 특별회원으로 골프경비(그린피)의 10%만 내고 골프를 쳐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골프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운영하는 곳으로, 일반 회원권은 3억3000만원에 이른다.
아시아나컨트리클럽은 특별회원을 ‘클럽 개발에 기여한 자’나 ‘주주’ 가운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특별회원은 3억원대의 회원권이 없어도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골프비용만 보면, 전 전 대통령 부부는 회원권을 가진 일반회원보다 더 큰 특혜를 누리고 있다. 아시아나컨트리클럽은 전 전 대통령과 이순자씨의 회원기록란에 각각 ‘세금만 부과’, ‘세금만(전 대통령 부인)’이라고 별도로 표시했다. 골프업계와 아시아나컨트리클럽의 말을 종합하면, ‘세금만’이라는 표시는 공식 골프경비는 내지 않고 부가가치세 10%만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골프장의 그린피는 회원의 경우 평일 기준으로 6만7000원(주말 7만7000원), 비회원의 경우 18만7000원(주말 24만7000원)이다. 회원 기준으로 7000원 안팎, 비회원 기준으로 해도 2만원 안팎의 돈만 내고 골프를 쳐온 셈이다.
전 전 대통령 부부가 특별회원 자격을 가진 때(입회일)는 지난해 1월1일로 돼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부부는 2007년 이전부터 특별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 회원권은 통상 5년 단위로 갱신 절차를 거치는데, 2007년과 2012년 전 전대통령 부부의 특별회원 자격이 갱신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쪽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왔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는 특별회원으로 세금만 내고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예우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영삼·노태우 등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명부에 등재돼 있고,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은 아시아나컨트리클럽에서 실제로 골프를 쳐왔고, 다른 전직 대통령도 골프를 친 적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 쪽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린피를 할인해주는 것은 골프장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내 골프장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그린피 면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골프장들이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명분으로 헐값 골프 특혜를 주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 전 대통령 등을 특별사면했지만, 예우가 박탈된 데는 변함이 없다.
김경욱 고나무 기자 dash@hani.co.kr